연말정산 해외 근로자 소득세 Q&A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해외근로자 소득세에 대한 Q&A를 통해 절세 팁과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1.  해외파견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소득에 해당하나요?

▶ 네. 국내 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속 직원을 해외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능을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2.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출장 또는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다운로드


3. 해외 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 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시운전등을 위하여 해외에 출장한 경우 출장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일용 근로자도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동일하게 국외 근로 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국외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을 경우 월 100만원(원양 어업.국외등 항해선박, 국외 등 건설 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국외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급여액중 100만원 또는 5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6.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달로 이월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 (원양어업. 국외등 항해선박,국외등 건설 현장 근로소득은 500만원)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7. 해외 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월 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해외건설용역 수행을 위해 국외로 파견되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5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귀속분까지는 월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음)

8. 국외 건설현장의 영업업무,인사노무업무,자재관리업무,재무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단,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 무,재무회계 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는 월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외 또는 북한지역(국외)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중 아래의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1.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 월 500만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는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며, 해외건설현장 설계.감리업무 수행자도 국외건설 근로자에 포함되며, 2019년 귀속분부터 설계업무종사자  100만원에서 300만으로로 상향. 2024년 귀속분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 )

  2.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 월 500만원

  3. 그 밖의 장소 : 월 100만원 

10.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2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대는 

 월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외근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 급여를 국내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는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12.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로 급여를 외국본사에서 지급받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3.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납부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가산세 제외)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유무에 불구하고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14.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납부세액 납입증명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와 외국납부세액 납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체출하시면 됩니다. 

15. 국외 근로소득(일반사무직)만 있는 경우,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업(국외근로소득 월100만원 비과세반영)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공제적용합니다.

16.  외국 세액을 납부시 원화 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 외국 납부세액의 원화 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날의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 환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17.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외국 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 2023.07.1~ 2024.06.30 중 급여가 9천만원. 외국납부세액 630만원.23년 급여(7월~12월) 3천만원. 24급여 (1월~6월) 6천만원시 2024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는 630만원*6천만원/9천만원= 420만원 입니다. 

18.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이내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이월 된 과세 기간의 공제 한도금액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세청 자주하는 질문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