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자 연말정산 알아야 할 모든 것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해외 주재원 여러분은 복잡한 세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가이드는 연말정산의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고, 과세 표준부터 비과세 혜택, 준비 서류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꼼꼼히 안내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며 꼭 알아야 할 세무 정보를 이 한 편으로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해외 근로자 연말정산

해외 주재원의 연말정산 기간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해외 근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일정과 요구 사항을 따릅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기간과 주요 항목, 그리고 세부 일정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 목

일    정

세 부 내용

일괄제공신청기간 

매년 1월 ~3월 중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연말정산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 제공하기

소득자료제출

1월말

기타 소득 자료 제출

회사 자료 제출

2월 중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

환급 or 추납

3월 ~ 4월

환급 발생시 근로자 계좌로 환급. 추납시 4월말까지 납부

✅ 해외 근무자는 임대차 계약서. 외국납부세액 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신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 :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주소지로 판정 

거소로 판정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국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내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 되는 때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 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출국 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

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

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3. 해외 근로자 연말정산시 비과세 한도액


해외 주재원이나 파견근무로 외국에서 근무를 할 경우 현지에서 여러 가지 수당을 받게 됩니다. 현지 상황이 환율을 비롯해 여러가지 환경 요건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하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게 되고 이를 해외 수당 또는 해외근무수당 비과세라고 합니다. 

해외 근무자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외 근로 소득의 비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해외근로유형상세

비과세한도

일반근로자(M01)

해외파견 및 해외주재원 근로 종사자,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 

월 100만원

(연1200만원)

일반근로자M02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 (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

월300만원

(연3600만원)

공무원 등M03

공무원 및 재외공관 행정직원,대한투자진흥

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의 종사자

국내에서 근무

할경우 지급

(고시금액참고)



4. 해외 근로자 조세 문제 요약표

해외 근무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세금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중과세 문제 : 해외나 국내 양쪽에서 동일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로 조세조약으로 방지 가능 

2.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네 세액에서 공제받는 방법. 관련증빙서류 제출이 필수

3.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183일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판정에 따라 과세 범위와 공제 항목이 달라짐 

4. 주택임차료 공제 : 해외 거주로 인해 발생한 주택 임대료에 대해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5. 비과제 기준 준수 : 특정 직종과 체류조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적용



                                     해외근로자 자주하는 질문



5.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2024년 개정)


해외 주재원의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 세 표 준 구간

세  율

누 진 공 제 액

14,000,000

6%

0

14,000,001~50,000,000

15%

1,260,000

50,000,001~90,000,000

24%

5,940,000

90,000,001~150,000,000

35%

15,300,000

150,000,001~300,000,000

38%

19,800,000

300,000,001 이상 

40%

29,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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