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사업(50만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지원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사업은 경기 침체,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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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위치: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연매출 기준: 전년도 연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상공인 (예: 충청남도의 경우 1억 400만 원 미만)

다만, 아래 업종 및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유흥업

  • 법무·금융·보건 등 전문업

  •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등 일부 업종

  • 무등록사업자

  • 휴·폐업 사업자

  •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지원 대상 및 제외 업종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금 온라인 신청


3. 지원 내용

지원금액은 업체당 50만 원이며, 지원 형태는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인 이상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한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예를 들어 충청남도의 경우 2025년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통장 사본

  • 신청서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서류 준비 시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스미싱 피해 주의: 스미싱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형태의 홍보·안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의 대표 콜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의 경우 대표 콜센터(☎1644-0014)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사업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은 지원 요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경영 안정과 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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