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란우산공제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분기별 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납부금액이 모두 적립이 되어 이에 대한 복리 이자를 적용해서 폐업시에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으로 캐쉬백 해주는 제도로 입니다.
이는 납입 기간일 길수록 공제부금이 클 수록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찐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월 100만원씩 20년간 납부할 경우 단리 이자와 비교하면 약 1,800만원의 추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혜택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원정책으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으로 비영리 특별법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제제도 입니다.
✅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어떤 경우에도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납부금액의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절세에도 유용한 효자 상품입니다.
✅ 공제 가입자는 공제금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금이 연체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며, 임의 해약 환급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대출 기간 1년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납입 금액 내에서 대출도 가능합니다.
3. 개정되는 노란우산공제 혜택
✅ 공제금 지급사유 추가
지금까지는 공제금 지급은 폐업이나 사망 또는 퇴임 노령 일 경우에만 공제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 폐업 :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공제금 수령
▪ 노령 : 만 60세 이상인 경우 혹은 10년간 가입한 경우 공제금 수령
▪ 사망 : 가입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 퇴임: 질병 혹은 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공제금 수령
위 4가지 이유일 경우 노란우산공제 해지가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세제 혜택이 환수 될 수도 있고 해지수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개편됨에 따라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회생.파산등의 사유이거나 일시적 위기로 폐업을 할 경우에 공제금을 중간 정산해서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납부 유예
기존에 노란우산공제를 매월 납부하다가 재해, 입원치료,경영악화, 파산 및 회상, 휴업 등의 사유로 납부하기가 힘들어질 경우 최대 1년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혜택
가입 후 2년간 무료 상해보험 가입혜택과 휴양시설 이용. 법률.세무.노무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